지난 3월 식약처 행정처분 묵살도 모자라 또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 등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버젓이 문제 광고 게재

▲ (주)자연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가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묵살하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사진:롯데닷컴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아이소이가 지난 3월 식약처 무시에 이어 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묵살하고 계속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7일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크림 에센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로부터 각각 3~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해당 제품 광고 업무가 정지됐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지금도 이업체는 행정처분 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22일 컨슈머와이드는 아이소이가 행정처분을 이행하는지 대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롯데닷컴에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게재되고 있는 광고만으로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더 문제는 이 업체가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광고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아이소이는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한 것도 모자라 허위과대 광고로 드러난 문구를 그대로 광고에 게재하고 있다.(사진:롯데닷컴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 판매 페이지 캡처)

우선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아이소이 허위과대 광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아이소이는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을 인터넷을 통해 “헐거워진 피부속탄력 꺼진피부에 볼륨을 준다”, “바를수록 피부에 볼륨이 살아나고 볼과 턱살이 리프팅 되면서 얼굴라인을 아름답게 잡아줍니다”, “다섯가지 노화원인인 수분,탄력,피부톤,생명력, 민감도에 빠르게 관여하여 피부속부터 탄탄한 볼륨을 채워주고 ” 등 셀수 없는 광고 문구를 게재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왔다.

또한 동일한 제품에 대해 아이소이는 “최고 품질 최다용량의 불가리아로즈오일를 통해 최상의 피부개선효과를 선사하는 럭셔리 안티에이징라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비싼 화장품이라고 자부합니다” ““원료만 따진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화장품이라고 자부합니다” 등 배타성 절대적 표현을 서슴없이 광고해 왔다. 또 “직접주사하듯 젊음을 채웁니다” 와 가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광고문구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해 왔다. 때문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이 의약품오인 광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판단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 사진:롯데닷컴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 크림 에센스 판매 페이지 캡처

아울러 아이소이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아이소이 비알 블레미쉬 케어 크림’ 도 이와 유사한 수위의 광고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망해 식약처는 해당제품 각각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따라서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크림 에센스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아이소이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아이소이 비알 블레미쉬 케어 크림’ 등 2개 제품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광고를 제개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본지가 롯데닷컴에 게재된 아이소이 네버드라잉 얼티미트크림 에센스와 아이소이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등 2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보니 허위과대 광고 그대로였다. 아이소이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기간에 광고를 게재한 것도 모자라 시정명령까지 무시한 것이다.

사실 이같은 아이소이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아이소이는 아크니닥터1st컨트롤토닉을 인터넷을 이용, ’더욱 강력해진 트러블케어 성분, 각종 세균과 노폐물로부터 방어력을 키워주는 관중 추출물과…, 트러블 케어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업체는 이번건과 똑같이 광고업무정지 기간에 시정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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