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 5일 국토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밝혔다. 도로점용료란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부지는 100%,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인하된다.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연간 점용료는 10~30%차등에서 조정10%로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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