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 강제리콜 법 조항 있다 보도 관련. 환경부 오보 반박

▲ 환경부는 차량소유주 리콜 거부시 강제 리콜 법 조항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 해당차량 리콜에 대해 소유자가 리콜을 거부할 경우 강제 리콜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일 환경부는 일부 언론들이 지적한 “환경부가 리콜 법조항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부 언론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고 같은법 제92조에 강제 리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제대로 법 조항을 살펴보지도 않고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려도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거부하면 강제리콜할 법 조항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거부하면 강제리콜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일부언론에 보도된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2조는 리콜과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는 동 조항은 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자동차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운행차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 당해 소유자 개인에게 행정당국이 개선명령을 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리콜은 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차종을 소유한 모든 개인에게 부품이나 장치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개선명령은 차량 관리를 부실하게 한 소유자 개인에게 자기부담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부언론들의 보도내용은 오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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