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황당한 사연 네티즌 A씨 SNS에 게재 후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 VS 에뛰드하우스, 매장 모르쇠 일관

▲ 에뛰드하우스 점원이 고객의 40% 할인쿠폰에 무임승차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에뛰드하우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설명: 지난 19일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게재한 내용과 영수증/ 이미지 출처: 해당 트위터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에뛰드하우스 점원이 고객의 40% 할인쿠폰에 무임승차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고객이 쿠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동의도 없이 점원이 자신의 구매물건을 같이 계산한 것. 이로 인해 인터넷은 현재 시끄럽다. 반면, 에뛰드하우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네티즌A씨는 트위터에 ‘에뛰드 직원이 폐기’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지난 5일 A씨가 에뛰드하우스 신촌점에서 40% 할인 생일쿠폰을 이용해 젤 네일 2개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산을 하던 점원이 갑자기 자기 물품을 계산대 포스에 올려놓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점원의 물건만 드로잉 아이브라우 등 총 10개 할인전 금액으로 8만6000원어치였다. 고객의 40% 생일쿠폰을 무임승차해 이 점원은 3만4400원을 할인받았다. A씨는 6000원짜리 젤네일 2개를 구매하고 4800원을 할인받으려고 40% 할인쿠폰을 사용했다가 상관도 없는 사람만 할인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통해 “지난 5일 어의없는 일을 당했다”며 “밤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꽤 당황해서 뭐라고 말도 못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이상했다”고 밝히고 당시 계산서를 올렸다.

이글은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각커뮤니티로 펴져 나갔다. 이글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무슨 손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황당하다”, “직원 미쳤다 어떻게 대놓고 저런짓을...”, “어이없다”, “본사에 클레임 걸어 직원 징계 먹여야 한다”, “에뛰드 어렵다더니 급여 안주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21일부터 에뛰드하우스, 해당 매장에 사실확인을 했으나 에뛰드하우스측은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고 해당 매장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에뛰드하우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본사에 알린 뒤 사실 유무 및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한 뒤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문제가 발생한 신촌점 매장 관계자는 “기자가 왜 이런걸 물어보냐”며 “이건 함부로 대답할 수 없다. 현재 이를 대답해 줄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 지금 바쁘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고객의 할인쿠폰에 무임승차한 매장 점원만 있고 이에 대해 사실확인 또는 사과 등 책임을 지는 본사나 매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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