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안전부실로 해외서 판매중단 제품 중 국내 유통 22개 제품 판매 중지시켜

▲ 한국소비자원은 발암물질 함유 고무젖꼭지, 질식사 할 수 있는 젖병과 장남감, 알루미늄이 초과로 함유된 메이크업 장남감 등 22개 제품이 일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국내서 판매되고 았어 판매 중지 시켰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오인주 기자] 해외서 안전부실로 리콜 받은 제품들이 국내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발암물질 함유 고무젖꼭지, 질식사 할 수 있는 젖병과 장난감, 알루미늄이 초과로 함유된 메이크업 장난감 등 22개 제품이 일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국내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업체에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유아용 장난감, 젖병 등 22개 제품이 국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판매를 위해 상품 게시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이들은 권고를 수용하여 즉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중 이미 제품을 판매한 2개 사업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기로 했다.

▲ 해외서 판매 중지딘 이후에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된 장난감(사진: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자전거 휠 허브(SRAM LLC., Zipp 88 First Generation Front Hub)와 이륜자동차 충격흡수장치(Ohlins Racing AB, TTX36 shock Absorber), 유모차(Silver Cross, Micro), 유아용 매트리스(IKEA, SULTAN) 등 4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었거나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구매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유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 수리, 교환 또는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 전에 반드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