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포함 전기 승용차 최대 840만 원
시비 150만 원, 국비 690만 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했다. ⓒ컨슈머와이드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했다. ⓒ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액 기준 차량(승용차)에 대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전액 기준 차량이라면 국비 보조금을 합해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비 신청은 28일부터다. 서울시 거주 환경 가치소비자라면 올해 전기차 구매를 시작해 보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어든 150만 원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 차량(승용차) 가격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55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는 150만원을 받는다. 55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5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서울에서 구매할시 국비 보조금 690만 원과 시비 150만 원을 합해 최대 840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1578 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1362, 공공 부분은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천 대, 화물차 2500, 이륜차 1천 대, 택시 2380, 시내·마을버스 427, 어린이 통학 차량 45,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서울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부터 접수합니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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