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가맹점사업단체 구성 및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맘스터치는 2022년 기준 가맹점 1392개 등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브랜드다. 맘스터치는 동반성장, 상생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ESG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사례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32일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가 전국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그런데 맘스터치가 해당 우편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3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문제가 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기야 같은 해 7821일 맘스터치 직원 2명이 점주협의회 회장인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찾아가 회장식에서 물러나라고 경고까지 했다. 경고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강경 대응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점주협의회 회장을 방문한 맘스터치 A 임원은 가맹점주에게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우선 계약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고, 가맹점주가 ····을 진행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면 분쟁이 진행되는 2년간 가맹점주는 가맹점 영업이 중단된 채 금전적 손실만 입고 점주협의회는 BBQ, BHC 사례와 같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BBQ BHC는 점주협의회 소속 간부들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해 6월 공정위로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맘스터치는 같은 해 83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맘스터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맘스터치는 같은 해 1026일 상도역점에 물품 공급을 재개했다. 한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일련의 맘스터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2조 제1항 제1 및 제14조의2 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우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다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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