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이라고 해도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용량과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이라고 해도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용량과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이라고 해도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용량과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번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는 화장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음부 세정제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식약처가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대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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