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이라고 해도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용량과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번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는 화장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식약처가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대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ㆍ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우영철 기자
sean306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