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아웃도어 등 신발·의류 업체 3곳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영원아웃도어가 운영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 매장 / 컨슈머와이드 DB
영원아웃도어 등 신발·의류 업체 3곳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영원아웃도어가 운영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 매장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영원아웃도어 등 신발·의류 업체 3곳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가치소비자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도급에 일명 갑질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곧 가치소비다.

15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에 각각 과징금 4천만 원씩 총 1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 총 105곳에 원단이나 부자재를 만들어달라고 위탁하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하도급 계약 서면을 부실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계약 건별 하도급 대금이나 정확한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누락한 기본계약서나 발주서만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창신아이엔씨(나이키 신발 OEM)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서흥은 20198월부터 2년 동안 하도급업체 25곳에 789억 원 규모의 원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쓰는 등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재 단가가 바뀌어도 단가 합의서 등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스페이스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인 영원아웃도어는 201811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 업체 42곳에 219억 원 규모의 원자재 생산을,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롯데지에프알은 201812월부터 202110월까지 하도급업체 38곳에 98억 원 규모의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쓰지 않았다.

이는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서면 미발급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법은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 날인을 받드시 하게끔 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발주서를 발급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본계약서엔 목적물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발주서엔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서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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