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오는 2026년 말까지 지속된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 250/, PG부탄: 161/(전액)이다. 단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오는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올해 1월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평균연비 및 온실가수 규제도 강화된다. 평균연비는 지난해 24.4/에서 올해 25.2km/, 평균 온실가스는 지난해 95g/km에서 올해 92g/km이 적용된다.

그동안 예고돼 왔던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올해 12월부터는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된다.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도 강화된다.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신차는 11일부터, 기존차는 오는 75일부터다. 또한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된다.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된다.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14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오는 75일부터다.

이밖에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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