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대표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대표변호사)

[컨슈머와이드- 윤경호 변호사]  공사나 용역을 해주고도 돈을 못 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을 하기에 어려운 사건들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 역시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총 철거용역비 약 7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 측에서 6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6천만원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 가서 수령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부분부터 질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나,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탁된 금액을 곧바로 수령하였고, 뒤이어 미수금에 대하여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확실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별히 대항할 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율과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상대방에게 전액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공:윤경호 변호사)
(자료 제공:윤경호 변호사)

가끔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공사대금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통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 상대방이 돈을 주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