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미(ME) - 사진 왼쪽은 휴대용 SOS 비상벨,  사진 오른쪽은 안심 경보기    (사진:서울시)
지키미(ME) - 사진 왼쪽은 휴대용 SOS 비상벨,  사진 오른쪽은 안심 경보기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8일부터 서울시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안전 위한 관(官)의 가치소비다. 

 ‘지키미(ME)’ 지급은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지급은 28일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에 방문한 피해 우려자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28일 12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위험성 등 판단 후 내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단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된다.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 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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