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원과 치협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근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원과 치협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의회(이하 치협)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 역시 가치소비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플란트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201956378명에서 2020553595, 2021594585, 2022628526명으로 증가추세다. 문제는 치과 방문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201919, 202525, 202117, 202235, 6월까지 16건 등 총 112건이다.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 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5.9%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치과 방문이 주춤했다가 엔데믹에 맞춰 지난해 치과 방문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112건 중 67.9%(76)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였다.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 3.6%(4)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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