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20% 이상 가정 에너지 절감하면 1만 에코마일리지 제공(’24.8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50% 이하로 운행한 차량은 1만 승용차마일리지 부여(’24.5월)

단체회원도 동절기 에너지 10%이상 절감 시 최대 1천만원 시상

서울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면 혜택 확대할 것”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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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가치소비자들에게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것.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천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24년 8월경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천394㎞) 대비 50%(1천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24년 5월에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는 방법은 이달 30일까지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자치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도 가능)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지급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내에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4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이다.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하여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이달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내년 8월에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며,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난방에너지와 차량 운행을 줄이면 특별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녹색운전 실천 마일리지 신설 등 친환경 실천 행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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