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 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약관법 위반 혐의 공정위 고발

▲ 사진 출처 : 다음 카카오톡 블로그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다음카카오가 소비자권리 침해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신유형 상품권이 포인트 적립, 차액환불 등이 안 되는 등 표준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 두 개 회사를 약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상담지기’,‘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7개), 파리바게뜨(7개), 배스킨라빈스(6개) 총 20개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상품권의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 4개 매장이 고작이었다.

차액 환불은 되지 않았다.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

해피포인트 적립도 불가능 했다. 조사대상인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일부 매장에서는 해주지 않고 있었다.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 며 거부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약관 내용은 없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에는  약관상 제품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대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반면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2개 매장에서는 추가금(각각 1500원,1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카카오와 SPC클라우드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지적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기기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이 해당 교환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상품권)을 말한다. 지난3월 27일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6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6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물품 차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자는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주장이다.

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다음카카오의 이같은 행위는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의 경우 기본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60일로, 가이 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다음카카오의 위반 행위가 가능한 것은 카카오톡 및 SPC그룹 해피포인트 약관 때문이라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강조했다. 카카오톡 및 SPC그룹 해피포인트 약관에는 구매자와 사용자 모두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현저히 부당한 약관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위반소지가 있고,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공정위에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이와관련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차액환불 거부, 해피포인트 적립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을 강요하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에스피씨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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