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디코랜드社의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서 DINP 16.8% 검출…완구로 분류돼 규격 기준없어 대책마련 시급

▲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 DINP 검출 등 품질 엉망 어린이·유아용 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규격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불량 어린이·유아용 풀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일부제품서 환경호르몬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검출되는가 하면 마감처리가 잘 안 돼 어린이가 다칠 수도 있는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어린이․유아용 풀이 완구로 분리되어 이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어 것이 현실이다.

10일 한국소비자연명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3~4세 이상 어린이용 제품 8개(공기주입용 6개 제품/프레임설치용 2개 제품)와 3세 이하 유아용 2개 제품(공기주입용 제품)을 선정해 유해물질 및 품질에 대해 비교실험을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우선 (주)디코랜드社의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 제품서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 DINP가 16.8% 검출됐다. 검출된 DINP(Diisononyl Phthalate)는 가소제 물질 중 하나로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이다. 현재 기준은 완구의 안전확인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기준은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DNOP(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의 함유량이 총합으로 0.1%이하다.

문제는 이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인증제품이라는 점이다. 완구는 자율안전확인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율안전확인 인증제도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인증제도를 통해 안전이 검증된 제품서DINP가 검출된 것이다. 특히 국내에는 이에 관한 규격 기준이 부재할 뿐 아니라 시험방법조차 없어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국내업체에서 일정 기준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께도 엉망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0개 제품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8개 제품이 두께에 있어 물놀이 기구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유아용 풀은 햇빛에 장기간 사용 시 노화로 인해 재질이 약해질 수 있다. 풀장으로서의 활용 외에 볼풀(ball pool)로서도 활용되어 재질의 두께가 중요한 품질 중 하나다. 그럼에도, 어린이․유아용 풀은 외부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리되어 재료의 두께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료의 두께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비교실험 결과 거스러미가 발견된 제품도 5개나 됐다. 거스러미란 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을 말한다. 거스러미가 발견된 제품은 ▲엠버 에어쿠션풀[위니코니(주)]▲뽀로로타원풀[(주)미미월드]▲사각중형풀장[(주)두로카리스마]▲라바 사각 베이비풀[(주)라온토이]▲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 등이다. 어린이․유아용 풀 내에서 아이들은 주로 수영복만 입거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제품의 내․외부 절단부분에 거스러미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베스트웨이社의 그늘막 튜브와 프레임풀 등 2개의 제품은 품질표시가 엉망이었다.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제품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수동으로 공기 주입이 어려웠다. 설사 전기에어펌프를 이용하더라도 일부제품은 11분이나 소요됐다. 전기에어펌프를 사용할 경우 공기 주입시간이 가장 짧은 제품은 ㈜두로카리스마社의 사각중형풀장으로 소요시간은 1분이었다. 반면 위니코니(주)社의 엠버 에어쿠션풀은 11분이 소요됐다.

이밖에 일상생활 조건에 5개월간 방치하면 재질이 찢어지는 정도 등과 관계된 인장 절단 하중이 많게는 13% 정도 감소하므로 사용 후 세심한 관리 및 보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10%를 넘는 제품은 ㈜디코랜드사의 피셔프라이스 베란다풀, (주)미미월드사의,뽀로로타원풀, ㈜두로카리스마사의  사각중형풀장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어린이․유아용 풀은 외부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리되어, 재료의 두께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의 치수를 ‘가로*세로*높이’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높이’ 외에 ‘제품 내 실제 담기는 물의 높이(깊이)’의 표시도 필요하며, 업체별 표시단위의 통일도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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