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트니스 PT 관련 피해구제 608건 중 86.8% 환불 피해

▲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트니스 PT 관련 피해구제 608건 중 86.8% (528건)은 환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났다.(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고가의 피트니스 PT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 중 환불 관련 피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트니스 PT 관련 피해구제 608건 중 86.8% (528건)은 환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피트니스 PT를 포함해 건강 및 체형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67만 3000원으로, 남성은 월 58만 1000원을, 여성은 75만 7000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 6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이용장소는 응답자의 71.9%가 대형헬스장에서 피트니스 PT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뒤를이어 소규모 PT 샵 22.3%, 요가 및 필라테스장 5.7%순이었다. 특히 대형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741명 중 45.1%는 대형 헬스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계약자 32.9%는 유효기간 내에 계약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로 계약한 이용자 중 계약조건으로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 28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2.9%(94명)에 이렀다.

이같이 이용횟수를 다 이용하지 못한이유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놓은 계약서 조항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금 산정 시 소비자와 사업자 적용 기준도 달랐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1회 단가 및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PT를 1회만 받을 경우의 금액은 평균 79,878원이며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금액은 11만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이상을 계약할 경우 실제 1회당 지불한 평균금액은 5만2807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금액은 2만원, 최고금액은 8만원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1회 단가 금액과 실제 계약한 회당 금액차이가 평균 2만7071원으로 벌어지면서, 계약 중도 해지 시 환불 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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