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슈피겐 울트라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이염발생 알고도 소비자선택권 방해한 슈피겐 코리아에 시정명령

▲ 본지가 저가 투명케이스와 슈피겐 울트라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투명케이스에 대해 이염 발생 시험 결과 사진/ 사진설명: 왼쪽, 무명 저가 투명케이스, 오른쪽 슈피겐 울트라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2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 케이스인 슈피겐 제품에 이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슈피겐 코리아가 제조·판매한 울트라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투명케이스. 특히 청바지 등 색깔옷 주머니에 넣었을 때 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개선책 및 소비자의 선태권을 방해한 이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한 제보자는 슈피겐 울트라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케이스를 스마트폰에 장착한 뒤 청바지에 넣었더니 바로 이염이 발생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에 본지는 같은달 24일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 직접 실험했다. 실험 제품은 위메프에서 구매했다. 당시 본지는 1000원도 하지 않는 저가 투명케이스와 비교 실험했다. 그 결과 제보자의 주장처럼 물이 빠진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바로 케이스에 이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저가 케이스는 이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한 달간 제품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정가 2만원이 넘는 슈피겐 울트라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는 이염이 계속 진행된 반면 비교 대상이었던 저가 제품에서는 이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염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진 새 청바지에 넣었을 때도 저가제품에서는 이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4월말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 결과 슈피겐 울트라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투명케이스에서 이염이 발생하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 본지가 슈피겐 울트라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투명케이스 구매 후 청바지 뒷 주머니에 넣은 뒤 1일 만에 이염발생한 증거사진(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슈피겐 측이 해당제품에서 이염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했다며 해당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 주의사항 표시를 게재하게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슈피겐코리아는 울트라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유통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슈피겐코리아가 제품의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팔아왔다는 점이다. 사실 투명 케이스는 스마트폰이 원래의 디자인을 손상시키지 않는 대신 액정 등 스마트폰 본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상품 가치다. 때문에 아이폰6, 갤럭시S6 등 본체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려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 제품을 구매했다. 따라서 이염이 발생한 제품은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슈피겐측은 해당제품에 사용된 TPU 부분에서 이염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한 반면 현재 기술로는 이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제품을 구매한 뒤 색깔 옷 특히 청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으면 이염이 발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판단은 소비자 몫이다. 슈피겐 코리아의 울트라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등 투명케이스를 구매한 뒤 청바지 등 색깔 옷 주머니에 넣으면 이염이 발생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시정명령을 받은 이 제품은 15일 기준 슈피겐 스토어, 11번가 ,옥션, G마켓, 네이버 샵N, 위메프에서 판매 중이다.

▲ 슈피겐코리아가 위메프를 통해 광고홍보 내용(사진출처: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한편, 슈피겐 코리아는  울트라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클리어 제품은  위메플를 통해 판매 광고하면서 3초당 1개씩 판매딜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광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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