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몰래 휴대폰을 1천대나 개통한 대리점주 구속

▲ 사진 : 컨슈머와이드 편집국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간단히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휴대전화의 개통이 가능한 것을 이용해 기존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가 고객 몰래 1천대의 휴대 전화를 불법으로 개통해 대포폰으로 제공한 휴대폰 대리점주들이 구속됐다.

29일 전라북도 익산경찰서는 휴대폰 대리점 점주 문모(29세 여)와 대리점 사장 박모(32세)를 고객몰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했다가 1천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집해 보관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은 모두 600여장으로 이것을 가지고 휴대폰을 1천대나 개통을 했다. 휴대폰이 개통된 후에도 그 결제가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해 휴대폰 명의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이 추가로 개통된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이통사들의 지원금이나 프로모션 혜택이 높을 때 휴대폰 가격의 80%에 육박하는 프로모션 지원비를 받고자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의무 가입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 해지를 해도 지원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3개월만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뒤 약정을 해지한 뒤 폰을 중국 등지로 중고폰으로 팔아 대당 70~80만원을 추가로 수익을 냈다. 그렇게 들어 온 수익금으로 약정 중단 위약금을 내고도 많은 이익이 남는 것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몇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대리점들로부터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가입시 신분 확인 이후 반드시 고객에게 되돌려 받아야 하며, 그것을 스캔을 떠서 사본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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