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관접적 관계가 없음(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그 동안 단무지를 비위생적으로 제조해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에 유통해온 국내 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한 지방방송은 한 식품회사(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를 학교 급식,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업체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불시 점검 결과 해당업체는 절임 수조의 세척소독 미흡 등 비위생적 취급,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무지는 원료()입고 → ①1차 세척 → ②1차 절임 2차 절임(숙성, 3~12개월) →④소금기 제거(탈염) → ⑤껍질 제거(탈피) → ⑥2차 세척 → ⑦절단/선별 → ⑧내포장 → ⑨살균 → ⑩금속검출 → ⑪외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업체의 원료()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였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무지 완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누름물 등)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여러 겹의 비닐로 차단),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 10~20,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되어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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