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과대포장 없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려는 가치소비자들을 위해 서울시도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 돕는다. 접검으로 적발되는 업체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내야한다. 

19일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11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천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였다.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26건에 대해 총 1천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