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가치 제고 위한 대승적 합의…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지속할 것”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알맞은 다양한 시청 방식 제공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진:각 사)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넷플릭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싸우기를 그치고 친구가 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이용료를 둘러싸고 3년간 소송전을 벌여왔는데 갑자기 협력관계가 된 것.  이렇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이유는 미디어 가치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공통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다. 

18일 SK텔레콤(SKT)·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SKT와 SKB는 SKT 요금제 및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더 많은 미디어 가치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출시시기는 ‘24년 상반기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T·SKB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폭넓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넷플릭스도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콘텐츠를 SKT·SKB 고객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무엇보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이란 양사 간의 망이용료 관련 소송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통신업계 추산 약 400억 원)를 넷플릭스에 요구했는데 이를 넷플릭스가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졌고 항소하면서 장기전이 됐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Tony Zameczkowki)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한국 유무선 통신 및 미래 지향적 기술 업계에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SKT·SK브로드밴드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 편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회원들의 스크린에 도달하는 여정에 걸쳐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SKT·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SKT가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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