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치아를 교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를 믿어서는 안된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집에서 직접 치아를 교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를 믿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다.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당연히 치과 병의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거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온라인 상 광고만 믿고 구매했다가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 역시 가치소비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12일부터 81일까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와 식약처가 함께 진행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 집중 점검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홈페이지 92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 교정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덧니 교정, 발치 교정, 돌출입 교정 등 난이도가 높은 부정교합치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단 후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것 정기적으로 치과의사의 진료 후 교정 단계와 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할 것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먹을 것착용 후 불편함이나 교정장치의 파절이나 뒤틀림, 치아의 맞물림 이상, 치아의 쓰러짐 및 잇몸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등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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