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건강식품 무료 체험 미끼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의 피해가 크다. 세상엔 공짜란 없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소비하는 것이 바로 가치소비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 8천936억원에서 2020년 5조 1천750억원, 2021년 5조 6천902억원, 지난해 6조 1천429억원으로 전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시장이 커지면서 무료 체험을 미끼로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식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6월까지 누적 신청은 171건으로 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했다.
신청 이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 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이 더 높았다.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도 높았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