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장품 온라인 광고 332건을 점검해 155건을 적발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하지 않는다. 바리기만 하면 가슴이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올 여름 지방분해, 체형유지, 다이어트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같은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 광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장품 온라인 광고 332건을 점검해 155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 광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역시 가치소비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55건 중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94.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16%)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 ‘가슴확대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미용분과)은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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