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의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 사고가 빈번해지자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공표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영유아들의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 사고가 빈번해지자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공표했다.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킬 경우 장천공 등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치소비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Nd), (Fe)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자석으로, 페라이트·알니코·고무 자석 등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력하다. 네오디뮴 자석 삼킴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네오디뮴 자석 관련 위해 정보 25건 중 92%23건에 달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삼킴이 16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이같은 네오디뮴 자석 삼킴사고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도 구슬자석 관련 영유아 삼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네오디뮴 자석세트의 삼킴사고로 개복수술에 이르게 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와 함께 다시 한번 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유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같은해 9월 재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표한 바 있다.

구슬자석이 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놀이자석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어린이가 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14세 이상 사용 제품임에도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네오디뮴 7, 페라이트 1)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 또한,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인 50kG2mm2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해당 제품(6)을 판매하는 업체 중 3곳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할 ,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할 것,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 구슬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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