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봄나들이의 또 하나의 재미는 먹거리다. 그러나 30곳의 봄나들이 장소 주변 식품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김밥집도 포함돼 있다. 따뜻해지는 날씨에 식중독이 우려된다. 봄나들이 먹거리 구매에도 가치소비가 요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천59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 곳 역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