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07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조된 2만7000대 중 파손 경우 무상교체

▲ 열충격에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하츠 강화유리 가스레인지 2만7000개가 무상 리콜된다.(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백영철 기자] 열 조리기구인 가스레인지의 강화유리가 열충격으로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하츠社에 해당제품의 무상교체를 권고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하츠 강화유리 가스레인지(3구, 4구)의 상판 강화유리가 열충격에 파손되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해 본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이 상판이 강화유리도 되어 있는 제품은 GC-3602GD, GC-3602G, HGR-3041GT, HGR-4075GT 등 4개 제품 2만7000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하츠에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조된 2만7000개 제품에 대해 사용 중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 하츠는 3구 가스레인지 경우 법랑재질의 상판으로 교체하고, 4구 가스레인지는 동일재질의 상판으로 교체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3사의 제품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상판 무상 교체 등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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