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일용직‧특고‧프리랜서·1인 소상공인 대상
입원(입원연계외래) 13일, 검진 1일 최대 14일간 하루 8만9250원(’23년 생활임금 기준) 지급
온라인 창구 12월 20일부터 시범 운영, 접수~심사~선정~지급 실시간 확인 가능
24시간 신청, 스마트폰으로 구비서류 촬영해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여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 PC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 특고,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신청과 지급이 한층 더 간편해진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12월 15일 기준 2만 3030명이 지원받았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은 컴퓨터(PC)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바로바로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된다. 또 신청~심사~선정~지급에 이르는 모든 진행 과정도 사이트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도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으로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소득 포함) ▲3억 5000만원 이하의 재산 소유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된다. 

지급은 ’23년 기준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간 1일 8만9250원, 서울형 생활임금(’23년 기준)으로 지급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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