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LPG부탄 유류세 37%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만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9일 정부가 밝힌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단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경유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1일부터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820)과 비교하면 L205원 낮은 수준이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212, LPG부탄은 L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난 2018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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