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등 일부 하강레포츠시설이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등 일부 하강레포츠시설이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개 시설 6(30.0%)는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4(20.0%)는 탑승객이 도착 데크 접근 시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1(5.0%) 시설은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자가 탑승 체험을 한 시설 12 1(8.3%)는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5(41.7%)는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다. 5(41.7%)안전요원의 전줄을 체결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일부 시설은 인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시설(20)탑승객의 안전장비운영실태를 점검해보니, 17(85.0%) 시설은 탑승객에게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했으나 3(15.0%)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한 시설에서는 모두 성능·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 사용했다. 승객의 몸에 착용하여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는 6(30.0%) 시설에서, 와이어로프에 연결해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는 8(40.0%) 시설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의 안전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됐지만 업체들의 개선 이행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모든 조사대상 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하강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에는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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