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관계자 “사실상 완승...오는 24일 선고 예정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
bhc 관계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냐..잘못 산정 된 부분 항소할 예정”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를 놓고 BBQ와 bhc가 이번에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지난 20202BBQ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를 놓고 BBQbhc가 이번에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BBQ는 사실상 완승이라고 평가한 반면, bhc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며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어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2BBQ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은 20136bhc가 분리 매각 될 당시 bhcBBQ에 공급하는 물류 용역 서비스 및 상품 공급에 대해 양사 간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 계약으로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 의무 사항 내용이 명시됐다.

BBQ이번 소송은 bhc가 지난 2013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 bhc에 부당이득금 71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 취재에서 일각에서는 완승이라고 말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3000억원대 상품·물류 소송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소송 결과, bhc 박현종회장이 지난 6BBQ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등 이러한 사정들이 이달 24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도 bhc65%, BBQ35% 부담해라라고 나왔다면서 재판결과나 소송비용 등을 보면 우리가 이겼다. 사실상 완승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이번 판결이 계약을 위반한 이유로 손배배생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항소 계획도 밝혔다.

bhc 관계자는  오늘(3)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6월 계약체결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면서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오늘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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