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뿌리뽑기 위해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50만원으로 줄이고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1일 300만원)를 신규 설정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뿌리뽑기에 나섰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인출기(ATM) 무통장거래 한도도 축소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는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어려웠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을 개정해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1회 입금한도 100만원)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할 수 있었던 ATM무통장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50만원으로 줄고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1300만원)가 신규 설정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되는데 만일 해당 시스템을 자체도입하기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1원 송금' 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이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송금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된다.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오픈뱅킹을 통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등록할 경우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 연결이 제한된다. 만일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일괄 혹은 선택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 조력행위자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입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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