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검증단, 쥐젖 꼭 치료 필요하지는 않아

식약처가 쥐젖 제거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을 적발했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쥐젖 제거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을 적발했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69건을 보면,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알선 광고 등 의약품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쥐젖 제거 연고(크림), 비립종 제거,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 광고 등 148건이었다. 의료기기는 공산품을 쥐젖 제거효능·효과로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 등이 주를 이뤘다. 의약외품은 효능·효과인 상처, 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 등 6건이었다.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광고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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