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추석을 맞아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 증가 추세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2019278000박스에서 2020337000박스, 그리고 지난해 363000박스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201933,39억원에서 202043990억원 , 지난해 595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추석 기간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택배의 경우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당장 필요한 신선·냉동식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장은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문 앞 등 별도의 장소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분실이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편의점택배 이용 시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물품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 의뢰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발행자 또는 가맹점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상사채권 소멸시효)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품권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우므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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