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국소비자원이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무료체험 후 반납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등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이하 의료기기) 무료체험 후 반납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 소비자 피해다. 특히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해보니,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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