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작…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유류비로 사용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는 교통비 7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교통비 지급 방식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해당 지원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들어가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월 1일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간에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7월 1일(금) - 1, 6 ▲7월 2일(토) - 2, 7 ▲7월 3일(일) - 3, 8▲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 5, 0 에 해당하는 임산부들이 신청 가능하고 7월 6일(수) 이후에는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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