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악용...본인부담상한를 적용해 보험금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사례 증가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있는 것.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1~580만원)을 넘는 경우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80건이 접수되어 지난 2018(16) 대비 약 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으나 보험금에서 소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환급금(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금)을 임의로 삭감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의 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

상황이 이렇자 지난 2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례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 전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면책조항이 없다. 또한,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 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할 것, 의료자문 동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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