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위해 인건비 지원…민생회복 속도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
5인 미만 소상공인,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해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 효과
’22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에게 채용 인원당 150만원, 총 1만 명 지원
5월 10일 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에서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유사정책 중복수령 제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 서울시는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11일 서울시는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기업을 위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는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19년 사업체 노동력실태조사),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56.4%(전체 임금근로자의 38.4%)로 높은 만큼(통계청,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는 코로나19 전후로 16만 1000명이 감소(’19년 117만 3000명 → ’20년 101만 2000명)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은 1100만원 (’19년 2억 3500만원 → ’20년 2억 2400만원)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하면 된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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