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롯데홈쇼핑 ‘뉴티리원 김희애의 초유콜라겐 프로틴’... 법정제재인 ’주의‘ 의결

방송심의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사진: 롯데홈쇼핑 사옥/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방송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뉴티리원 김희애의 초유콜라겐 프로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25일 오전 715분부터 한시간동안 진행한 뉴트리원 김희애의 초유콜라겐 프로틴판매방송에서 원료 수급 비상등을 자막과 패널을 통해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원료수급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오늘로서 이 상품, 마지막 생방송을 외칩니다”, “원료수급 비상으로 인해서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등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네덜란드산 초유분말의 함량을 과거보다 0.045%(13.5mg) 높인 제품을 한 달 뒤인 1125일 방송에서 판매했다. 앞서 지난 1025일 방송에서 네덜란드산 초유분말(0.955%), 프랑스산 콜라겐(3.34%), 미국산 단백질(74.075%) 해외 수입원료의 함량과 동일한 제품 또는 더 많은 함량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해놓고선 불과 한달만에 초유분말을 전보다 0.045%(13.5mg) 높인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방송심의위는 롯데홈쇼핑이 시청자를 오인체 한 상송이라고 판댄핬다.

이에 방송심의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한정판매 및 판매조건)2항을 근거로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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