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 확인 결과 발표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당 함량(총 내용량, 1컵 기준)은 평균 37g(최소 14 ~ 최대 65g) 수준으로 그 중 3개 제품(10.3%)은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최대 1.3배(130%) 초과했다 (사진:우영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음료를 무턱대고 마시면 당·열량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커피류는 한잔만 마셔도 쌀밥 두공기를 먹는 것과 동일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무디·에이디류는 한잔에 밥 약 3공기를 먹는 것과 동일한 열량이 함유돼 있었다. 당도 마찬가지다. 커피로는 1일 적정 섭취량(50g) 대비 최대 1.3배, 스무디·에이디류 음료는 최대 2.4배 많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당 함량(총 내용량, 1컵 기준)은 평균 37g(최소 14 ~ 최대 65g) 수준으로 그 중 3개 제품(10.3%)은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최대 1.3배(130%) 초과했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ㆍ에이드류 29개 제품의 당 함량(총 내용량, 1컵 기준)은 평균 65g(최소 28 ~ 최대 107g) 수준이며 그 중 21개 제품(72.4%)은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최대 2.1배(104 ~ 214%) 초과했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스무디ㆍ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ㆍ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 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류 29개 제품의 열량(총 내용량, 1컵 기준)은 평균 285kcal(최소 184 ~ 최대 538kcal) 수준으로 11개 제품(37.9%)은 쌀밥 한 공기(200g) 열량(272kcal) 보다 최대 2.0배(291 ~ 538kcal) 높았다. 스무디ㆍ에이드류 29개 제품의 열량(총 내용량, 1컵 기준)은 평균 372kcal(최소 117 ~ 최대 721kcal) 수준이며 19개 제품(65.5%)은 쌀밥 한 공기(200g) 열량(272kcal) 보다 최대 2.7배(274 ~ 721kcal) 높았다.

커피ㆍ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가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하여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37.6g으로 1일 적정 섭취량(50g) 대비 약 75.2%를 차지하며 12세 이상 모든 연령이 음료류를 통해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ㆍ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ㆍ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ㆍ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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