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1.6.9) 행정처분…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과도한 살수 지시, 관리․감독 위반 등 '부실시공 혐의' 
행정처분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 금지
처분요청(’22.3.28)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신속 전담조직 구성해 6개월 이내 처분예정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사진:연합뉴스 캡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처분으로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졌다.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0일 현산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현산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산의 또 다른 사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어떻게 될까.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은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이 지난 28일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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