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받으려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등

오는 28일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28일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시행된다.

우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이다. 여권을 소지하면 국내선 뿐만 아니라 해외선에서도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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