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커피 등 주문시 1회용컵 사용하면 300원 부담해야...사용후 반납하면 300원 되돌려줘, 길에서 주운 1회용컵도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6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다. 쉽게 설명하면 4500원인 커피 주문시 다회용컵은 4500원이지만 1회용컵은 4800원으로 300원을 더 내야한다. 단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적용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예외는 상온 유통·판매용 햄·소시지류 포장재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냉장이 필요한 축산물 수축포장몸체와 분리 가능한 금속 재질의 마개 안쪽에 폴리염화비닐이 도포된 경우다,

아울러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사용도 의무화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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