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종료('21.12.31.) 대응해 복지사각지대 보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7,900만 원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코로나시국 특수성 고려해 무급휴직 소득상실,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소득 급감도 포함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계속 한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완화를 종료했지만,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돼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완화조치를 유지하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서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가능하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는데  ‘국가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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