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 13.3톤...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 혼입
식약처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당부

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사진: 다른 유지 혼합이 확인된 제품들 중 일부/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수입 크릴오일 22개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 13.3톤에 해당된다. 이중에는 100% 크릴오일 제품이라고 광고한 제품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품질, 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1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됐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크릴오일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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