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방학기간 동안 결식 우려되는 아동 발굴해 선제적 지원 및 결식 예방
오는 12월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이후에도 수시로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보호자 아닌 주변 이웃 등 신청도 접수 가능

서울시가 겨울방학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공백 방지를 위해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시작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겨울방학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공백 방지를 위해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시작한다. 

아동급식 지원기간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다. 학교별 방학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2004.1.1.~2021.12.31. 사이 출생 아동)이나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코로나19,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다. 

겨울방학 아동급식 집중 신청기간은 12월 17일까지며, 자치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담임교사, 구청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아동급식 신청서류를 구비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급식비 1식당 7000원으로 개인별 필요에 따라 1~3식/일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자치구별 아동급식 지원과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꿈나무카드 및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등을 선택해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겨울방학과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없도록 결식우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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