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편의점 등 22곳 적발...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등 조치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편의점 등 22곳을 적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편의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자 배달음식점에는 파파존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도 포함됐다. 편의점 중에는 세븐일레븐, CU 등도 법 위반업소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383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0개소 서류 미작성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1개소 표시기준 위반 1개소 위생관리 미흡1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1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점도 포함됐다. 파파존스 인천서구점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네오피자 사상구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7번가 피자 남포·보수점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편의점 중에서는 세븐일레븐 경기광주 퇴촌점과 CU 성주찬현점 등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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