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분말 식품 12개 제품 안전기준(10.0mg/kg 미만)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 검출
온라인 판매페이지 게시한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 적합 시험성적서...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 높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새싹보리 등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새싹보리 분말의 경우 ▲농업법인 맑을청웰빙 주식회사의 새싹보리분말 ▲다농식품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새싹보리분말 등 2개 제품이다. 여주분말의 경우 ▲더좋은/백년약초의 여주분말 ▲환이랑/서형의 여주 분말 ▲㈜웰빙/㈜건강중심의 여주분말 등 3개 제품이다. 울금·강황 분말의 경우 ▲신영허브/엠와이의 강황분말 ▲대성/호미자루의 강황가루 ▲건강플러스/정우물산의 강황분말 ▲이아소/㈜허브인코리아의 강황분말 ▲더좋은/주식회사 자애인의 강황(울금)가루 등 5개 제품이다. 새싹귀리 분말의 경우 ▲제주팜스/담아온약초우의 친환경새싹귀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손애약초의 새싹귀리분말 등 2개 제품이다. 이중 신영허브/엠와이의 강황분말은 금속성 이물 혼합량이 226.76mg/kg이나 됐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았다.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영업소 및 소재지 3건, 품목보고번호 2건, 용기⋅포장 재질 1건, 주의사항(부정⋅불량 식품 신고 표시) 1건 등 6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