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분말 식품 12개 제품 안전기준(10.0mg/kg 미만)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 검출
온라인 판매페이지 게시한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 적합 시험성적서...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 높아

새싹보리 등 12개 건강분말 식품에서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새싹보리 등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 여주 8, 울금강황 8, 비트 6, 새싹귀리 6)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새싹보리 분말의 경우 농업법인 맑을청웰빙 주식회사의 새싹보리분말 다농식품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새싹보리분말 등 2개 제품이다. 여주분말의 경우 더좋은/백년약초의 여주분말 환이랑/서형의 여주 분말 ▲㈜웰빙/건강중심의 여주분말 등 3개 제품이다. 울금·강황 분말의 경우 신영허브/엠와이의 강황분말 대성/호미자루의 강황가루 건강플러스/정우물산의 강황분말 이아소/허브인코리아의 강황분말 더좋은/주식회사 자애인의 강황(울금)가루 등 5개 제품이다. 새싹귀리 분말의 경우 제주팜스/담아온약초우의 친환경새싹귀리분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손애약초의 새싹귀리분말 등 2개 제품이다. 이중 신영허브/엠와이의 강황분말은 금속성 이물 혼합량이 226.76mg/kg이나 됐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았다.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영업소 및 소재지 3, 품목보고번호 2, 용기포장 재질 1, 주의사항(부정불량 식품 신고 표시) 1건 등 6개 제품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