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매매 추방주간(9.19~25) 맞아 9.24.~10.8.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개최
온라인 SNS 성매매 유인 광고 신고 방법 안내 및 동참 메시지 작성 이벤트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24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24일 서울시는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캠페인을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거나 찾았다면 신고해 불법 성매매를 함께 힘을 모아 근절하기를 기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 SNS 성매매 알선 광고와 관련된 에피소드 또는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2일이다.

 참여 방법은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누구나 온라인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 플랫폼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성매매 관련 신고창구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성매매 전단지, 온라인 광고, 문자, 성매매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을 신고·제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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